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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에서 기간 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D' 이라는 아이디로 가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13 경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 자가 열람이 가능한 자동차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E이 " 디젤차의 장점을 뽑자면 두 개밖에 없네요

"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댓 글을 작성하여 " 이거 좀 모자란 사람인가 도움 반 뭐 그런 사람인가 모자란 사람 맞네

ㅋㅋ , 이 모자란 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이 저능아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