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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3925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법원 2009하단22799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9. 9. 4.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09하면22799호 면책 사건에서 2009. 11. 13. 면책결정을 받아 동 사건은 2009.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는 악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8가단501217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면책확인 내용은, 동일한 채권에 대한 선행 이행소송인 위 대여금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그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