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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6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어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한 것을 모르고 통화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목을 밀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직접 목격한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한판 붙자,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는 그만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 상태에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소리가 나서 다시 보니 피해자가 갈대밭에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