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B 공소사실에는 계좌번호가 ‘A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B’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12.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 매체 거래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83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은행 계좌를 빌려 주면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위 계좌 비밀번호, 무 매체 거래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508,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