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나5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일시ㆍ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C와 원고가 현재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가 15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