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96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0:15경 경산시 B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C 소속인 소방교 D, 소방교 E, 소방사 F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술에 취하여 가로막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D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