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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2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2원심판결 : 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 무렵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제1원심 판시 각 사기범행의 경우 4,500만 원, 제2원심 판시 각 사기범행의 경우 93,900,000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