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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즉,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D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