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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249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