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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41251

주식매수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4,4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가스 판매 및 목재 펠릿(wood pellet)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이다. 일반 나무보다 발열량이 많고 연소율도 95%에 달해 잔해를 거의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일반 경유의 1/12 수준에 불과해 친환경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조와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인 D(D, 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순번 주주명 보유 주식수(주) 주식 보유 비율(%) 비고 1 피고 C 875,000 35 2 피고 B 875,000 35 3 E 300,000 12 4 F 200,000 8 5 G 250,000 10 실 소유자 피고들 합계 2,500,000 100 3) D의 2013. 10. 18. 기준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투자협약 체결 1) 원고는 목재 펠릿의 안정적 공급처를 찾고 있던 중 2013. 10.경 D를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D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7. D와 사이에 ‘목재 펠릿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위한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D(공동대표이사 피고 C, B)간에 본 투자협약 체결을 통하여 D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자원개발사업(바이오매스, PKS 포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사의 기존사업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한다.

제1조(목적)

1. 본 협약은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여 D의 생산설비의 증설 및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양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목재 펠릿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