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6~5행의 “준설토 적치장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적치장 운영계약’이라 한다)하였다.”를 “준설토 적치장 운영계약(이하 위 적치장을 ‘이 사건 적치장’이라 하고, 위 적치장 운영계약을 ‘이 사건 적치장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제3면 12행의 “피고 중앙레미콘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앙레미콘’이라 한다)”를 “피고 중앙레미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중앙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중앙레미콘’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4면 하5행부터 제5면 2행까지(원고의 주장 부분)와 제5면 하6행부터 제7면 4행까지(해지로 인한 청산금 지급청구 부분)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하5행부터 제5면 2행까지 『1) 원고 원고와 피고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적치장 운영계약은 준설토 매매 및 적치장 운영에 관한 혼합계약인데, 적치장 운영계약이 2014. 5. 7. 해지됨에 따라 그 무렵 준설토 매매계약 부분도 해제되었고, 그 해제 당시 이 사건 적치장에 남아 있던 준설토량이 265,350㎥이고 준설토의 ㎥당 가격이 2,125원이므로, 이를 곱한 금액(563,868,750원)에서 피고 중앙레미콘이 납부한 249,8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314,016,750원,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적치장에 남아 있던 준설토량을 333,834㎥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265,350㎥로 주장을 바꾸었으므로 줄어든 준설토의 양만큼 청구금액이 감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따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