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08. 02: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르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등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6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