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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D)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후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2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