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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가합115595

중앙회대의원총회 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숙박업자간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중앙회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F를 감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다. F는 2020. 7. 10. 피고에게 2020. 7. 20. 실시하는 피고 직할 천안시지회의 지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감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7. 16. 직할천안시지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중앙회 감사 또는 지회장후보 중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3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중앙회

라. 감사 4명 이내 제15조(결원임원선출) ① 임원 중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급의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입후보자격 및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급회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각급회는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 지회, 지부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등록을 공고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이내, 간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단 간사는 사무책임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 ①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관장, 집행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회장,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