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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8 2013고단53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모두사실 및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활동과정 피고인은 1990. 6. 정읍시 C 정규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2. 8. 8급으로 승진하고 2000. 8. 7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정읍시 C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5. 1. 12.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후 ‘D‘ 등급을 부여 받아 닉네임 ’E‘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종북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오늘의세계, 통일파랑새, 시사평론-정론직필을찾아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종북 인터넷사이트 자주민보, 서프라이즈에 게시된 이적 문건을 탐독하여 왔다.

특히 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는 F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하여 활동하여 왔고, 폐쇄되던 무렵인 2010. 11.경에는 회원수가 7,230여명에 달하였으며, 위 F 및 피고인을 포함한 카페회원들은 G, H, I 등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훈련병사”(시험단계) 등급으로부터 “D”(북한 군인을 의미-카페 일반 멤버), “살수전사”(살수대첩의 을지문덕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 의미-카페 열심 멤버), “안시전사”(안시성 전투의 양만춘과 같은 보국정신이 넘치는 전사 의미-카페 우수 멤버) 등으로 승급되도록 설정하여 회원들의 종북 의식화 및 인터넷 활동을 장려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