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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47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고 채무 자인 피해자 I를 협박, 감금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