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3:0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4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다 주점 업주인 E에게 붙잡혔음에도 욕설을 하며 계속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불상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인 G(49 세, 경위 )으로부터 술값 지불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에도 “ 내가 왜 술값을 내야 되냐.

”며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고 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순찰차량 안에 태우려고 하자 시트에 누운 채로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폭력 전과는 있으나,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