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40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6.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