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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2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성원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로서 도로 주변에 풀이 우거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6 세 )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14:25 경 F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