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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4고합3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30 ~00 :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17 세) 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쉴 곳을 찾자 같은 건물 2 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1047호, 2011. 9. 15.)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11556호, 2012. 12. 18.) 제 5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