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5. 31 1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Q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