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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04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미김, 식용유지류 등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2017. 2.경부터는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및 고양시, 파주시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C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피고 사이의 총판계약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김 등의 제품을 구매공급받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다가, 2015년 총판계약을 갱신하면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을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하고, 2015년 작성된 총판계약서를 ‘이 사건 총판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총판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영업지역의 보호]

1.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총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영업지역 이외의 수요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준수 사항]

4. 원고는 피고의 타 거래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한이익 상실]

1.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2) 원고 또는 피고가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이 된 경우 (4)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5)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