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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8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인터(이하 ‘피고 코리아인터’라 한다)는 2013. 5.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김해시 C에 있는 공장 사무실등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한 후 그 견적 내용에 도배공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9. 방수칠로 인하여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1.2m로 임시 개조한 작업대를 이용하여(평소 사용하던 작업대 높이는 0.8m임) 도배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8호증, 을가1, 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코리아인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코리아인터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D의 소개를 받아 피고 코리아인터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 코리아인터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코리아인터는, 피고 코리아인터가 피고 B에게 D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 코리아인터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코리아인터가 피고 B에게 작성해 준 공사계약서에 도배공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배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