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제8면 12행 ~ 끝행)”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수분양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 무렵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2. 23. 제기되었으므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표시광고법 부칙(2013. 8. 13.) 제2조, 구 표시광고법(2014. 1. 28.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는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고, 이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