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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814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929,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E, G, I는 파견근로자로서, 원고 D, F, H, J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그 상호가 ‘기륭전자 주식회사’에서 2012. 3. 30. ‘기륭이앤이 주식회사’로, 2013. 9. 9.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렉스엘이엔지’로 변경되었다)에서 제품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05. 8.경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과,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였다.

【합의서】 소외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1.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사회적 통합과 노사 상생을 위해 갈등을 종식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노력한다.

2. 피고 회사는 소외 노동조합 산하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하 ‘고용대상자’라고 한다)을 고용한다.

단, 고용대상자 명단과 고용보장 조건 등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3.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및 조합원, 지원연대인(개인과 단체를 포함한다)은 상호 제기된 고소, 고발, 압류,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합의 즉시 상호 취하서,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상호간의 민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는 본 합의서 체결 즉시 농성, 집회, 시위, 비방, 관련된 일체의 인터넷 활동(기륭전자분회 홈페이지 등)을 중단, 종료, 차단하고, 향후 매체(언론, 인터넷, 유인물 등)를 통해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

【부속합의서】 고용 : 피고 회사는 1년 6개월(2012. 5. 1.) 이내에 아래 고용대상자 10명을 고용한다.

단, 회사 경영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