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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9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4: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1동 108호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잡년아, 개 같은 년, 어디서 잡질하고 다니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