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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포함하여 20,500,000원을 즉시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거래에 관한 믿음을 주었다.

1.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을 할 것이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벤츠 E63AMG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000,000원을 빌린 상황에서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자 한 것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참저축은행을 통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4.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오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친구의 승용차를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벤츠 E63AMG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