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1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0:30 경 김천시 평화동 김 천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 이 씹할 놈 아 한판 붙을래,
이 개새끼야 뒤질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두 다리를 발로 각 1회 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발로 찬 바지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