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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559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 장애 3급인 자로서 인지기능 및 사회지수가 낮아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89세), 누나 E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8. 18: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F가 자신을 “알콜 중독 치료 병원인 G 병원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출입문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작은 방 유리창 및 냉장고를 마구 내리쳐서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세게 밟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결혼도 못 하고 벌초도 식구들끼리만 가버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방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마구 집어던지고 이불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두 손으로 안아서 말리자 격분하여 라이터를 뒤로 던져버리고 몸을 흔들어 어깨로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안방 문 모서리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말리려고 재차 다가가자 다시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가 안방 문 모서리에 부딪쳐 그대로 뒤로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팔, 다리 부위의 다발성 피하 출혈 및 대퇴부 골절상을 가하여 결국 같은 날 23:05경 용인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사 두부손상, 대퇴골 골절,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