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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2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7.경 C에게 10일간 180만 원을 빌려주고 20만 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연 이자율 4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406%에서 최고 1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9의 대출일자 ‘2012. 11. 21.’은 ‘2012. 11. 19.’로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D E)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F)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