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7:46 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 리에 있는 양파 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함양읍 고운로 165-5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