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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037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파산 은행은, 2006. 1. 23. 소외 주식회사 성우건설(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07. 4. 27. 성우건설과 추가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억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다. 2) 그러나, 위 각 여신거래약정 상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5. 기준으로 성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액은 2006. 1. 23.자 대출원리금 7,167,313,942원(대출 원금 잔액703,293,390원+이자 4,464,020,552원), 2007. 4. 27.자 대출원리금 640,897,236원(대출 원금 잔액 250,000,000원+이자 390,897,236원)이다.

3) 따라서 원고가 2014. 12. 15. 기준으로 성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합계는 7,808,211,178원(7,167,313,942원 640,897,236원 이다.

다. 성우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성우건설은 대구 달서구 L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5년경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성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성우건설은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협의하는 도중에 시공사로부터 사업포기의사를 통보 받고, 다른 시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