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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밀양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곗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소득이 많지 않았으며 곗돈을 탈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돈을 마련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통장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1. 부채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