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협의회원들과 함께 위 골프장 경비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H의 몸을 잡아 경비실 바깥쪽으로 보낸 사실이 없고, 함께 간 사람이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끌어낼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F 주식회사( 이하 ‘F 회사’ 라 한다) 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 하나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고 이 사건 골프장 건물 및 부지를 하나은행에 신탁하여 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F 회사가 대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부동산 처분절차에 돌입하여 이 사건 골프장 건물 및 부지를 주식회사 G( 이하 ‘G 회사’ 이라 한다 )에 매도하였다.
②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F 회사와 G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