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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4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7. 12. 23:53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펜션 마당에서, 펜션 내 노래방기계 모니터 파손 문제로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과 피해자 E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인 피해자 H와 피해자 A가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의 우측 허벅지에 맞히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했으며,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팔을 내리쳤다.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좌측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부위 피부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좌측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허벅지 피부까짐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 C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