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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09:20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C(49 세) 이 발바닥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2.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