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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2.경 광주 동구 C호텔 커피숍에서, 사실 자신이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어도 지점장이었던 적은 없었고 D이 농협 조합장의 조카가 아닐 뿐만 아니라 D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65억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농협 조합장의 조카인 D을 통해 이야기를 해 놓았다, 경비 등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10,000,000원, 2011. 12. 1.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주 북구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순천 단위농협에서 대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 내 돈 1,500,000원을 D에게 보내줬으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1,50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원장, 계좌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경력증명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