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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82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D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2. 11. 9.경 E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예정지인 E 소유의 평택시 F 전 1,290㎡, G 전 1,472㎡와 H 임야 1,2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12. 12. 10. 다시 매수인을 C(원고의 명의수탁자), D(피고의 명의수탁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금 중 5,500만 원, 중도금 중 1억 9,000만 원, 4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중 5,500만 원, 중도금 중 1억 4,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어 원고의 처제인 I은 2012. 12.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2억 원은 같은 날 E에게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903/129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 D 명의로 389/1290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하고, 원고 지분과 피고 지분을 비율적으로 환산하면 약 7:3이 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F, G 토지는 2013. 3. 14. 평택시에 수용되었고, 원피고는 C, D을 통하여 보상금 1,700,753,000원을 7:3의 비율로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4. 1. 위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 중 2억 원을 원고의 처인 J에게 교부하였고, J은 다시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31. 청주세무서에 D 명의로 피고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9,427,680원, 지방소득세 13,842,760원, 합계 83,270,440원(이하 통틀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2013. 7. 30. 피고에게 1,8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한편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계획 정보를 이용한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