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보형물의 위치변형으로 인한 비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뒷머리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