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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32659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이 사건 양수도약정’ 표 2행의 “금융기간”을 “금융기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R”을 “Q”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0행, 6쪽 하5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7,000만 원을 공제한 4억 3,000만 원”을 “9,100만 원을 공제한 4억 900만 원”으로, 6쪽 하1행의 “이행준비가”를 “이행준비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하6행의 “2011. 7. 6.”을 “2011. 4. 2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5행 “그런데”부터 9쪽 2행의 “나아가”까지를 삭제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원고 채무의 이행불능 주장(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기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이전해 줄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약정금 5억 원을 전부 지급할 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제3, 4조 . 그런데 피고가 PF 대출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I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의 위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