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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등을 도 소매하는 B 대표로 2017. 1. 경 C가 운영하는 피해자 ( 주 )D로부터 냉연 코일을 납품 받고 납품대금을 다음달 말일에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을 기화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적자 운영으로 대출금 이자, 차량 리스료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냉연 코일을 납품 받은 가격보다 싸게 다른 업체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냉연 코일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8,082,059원 상당의 냉연 코일 169,267kg 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3,595,918원 상당의 냉연 코일 2,299,480kg 을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정 별 원장/ 외상 매출금,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3월까지의 거래량은 월별 30,000kg 내지 52,600kg 이었고, 2017. 4. 14. 기준 미수금은 44,394,240원이었다.

그런 데 4월 주문량이 169,267kg으로 급증하고, 이후 주문량을 계속 늘리면서 9월 주문량은 469,700kg에 이르게 되며, 미수금 또한 715,852,060원까지 급증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