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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0.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1개를 건네준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서울시 마포구 C호텔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