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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위 범죄로 입건된 이후에도 또다시 2차례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