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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012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4,000만 원은 기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고, 득표 비율, 당선 유무, 선거 실시 여부 등과 관계없이 기탁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기탁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한 이사회 결의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금지한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3항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C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후보등록 접수를 거부하였어야 했다. 또한 피고는 선거를 실시하지도 않아 이 사건 기탁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3항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선거가 실시된 경우이거나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당선된 후보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선거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