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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42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원ㆍ피고의 각 지위, 위 약정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 750만 원으로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