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전 이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F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 공주시에 있는 정안휴게소 하행선 입점계약이 확정되었고, 정안휴게소가 전국 5위 안에 드는 메인 휴게소라서 내가 원래 직영점을 하려고 했는데 휴게소 사업을 많이 벌려놓아 자금이 부족하여 할 수 없으니 1억 7,200만 원에 입점권을 양도하겠다, 최소 월 매출이 6,000만 원정도 되고 순이익도 6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F의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F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00만 원을, 2011. 10. 11.경 5,400만 원을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사본, 가맹계약서(순번 5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안휴게소 하행선의 매장 입점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