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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8:5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서울 지하철 5호 선 장한 평 역 열차 안에서 피해자 B( 남, 33세) 과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열차에서 내린 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의율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