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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10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6. 피고들과 김포시 F 대 345m2와 G 도로 37.73m2를 14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4. 14. 매수인을 원고에서 원고의 아들인 H로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2016. 11. 7. H에게 위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 14.경 피고들과 김포시 F 토지에 인접한 I 토지 중 약 100m2와 G 도로 1371m2 중 10m2를 39,627,5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기일인 2018. 5. 16.에 19,627,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김포시 I 토지 중 약 100m2의 부분은 2016. 10. 2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임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추후에 김포시 J 토지를 매수할 것을 예정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는 김포시 F 대 345m2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 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과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점, 특히 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