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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270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대구 서구 C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외부대수선 및 지하 1층 노래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계약금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일주일도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공사 진행 요청도 무시하여, 원고가 2017. 3. 27.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8,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원고는 90,789,010원(= 피고가 중단한 철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겨 완료하였는바, 다른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 35,049,010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훼손한 건물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복구비용 5,340,000원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6개월 간 임대료 상당 수익 50,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전에 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3.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외부마감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