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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06 2011고단46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서1읍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같은 해

8. 9.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